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및 특수 상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 압수된 삼성 갤럭시6 엣지 플러스 1대를 몰수하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 및 고지하도록 명함.
  • 공소사실 중 2017. 3.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로 판단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G(당시 12세)와 F 메신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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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강간)], 특수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항소인
쌍방
검사
손진욱(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6 엣지 플러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F 아이디를 차단하여 위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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