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6 엣지 플러스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한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 3.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은 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의에 의한 성매매를 하였을 뿐이며,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F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F 아이디를 차단하여 위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