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전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상표법위반 등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당시 수 사및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의 자백과 수집된 증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검사는 국세청 통보와 고발 등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선행사건에서 동시에 또는 추가로 기소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검사는 선행사건의 판결확정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을 별도로 기소하였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