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폭력범죄 누범의 양형 부당, 공개·고지명령 및 부착명령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양형 부당, 공개·고지명령 부당, 부착명령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누범기간 중 전동차 객실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
  • 피고인은 2015. 8. 13.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6. 10. 20.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선고받아 2017. 4. 16. 형 집행 종료함.
  • 피고인은 2018. 11. 9. 강제추...

10

사건
2018노3251 준강제추행
2018전노194(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주은혜(기소), 신지원(부착명령청구), 배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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