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다. 부착명령의 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