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피해자 간음 사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함.
  • 원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형법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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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151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재호(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리고 들어가 간음하였는바,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원심과 달리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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