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인정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약물 장기 복용으로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공연음란, 강간미수, 특수상해,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심신미약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인정 여부

  • 쟁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병력과 약물 장기 복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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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953 공연음란, 강간미수,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리, 이영화(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정신병력과 약물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정황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과 정신과 약물 복용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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