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에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일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1) 상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