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시비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 진단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성립 여부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 법리:
    •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

7

사건
2018노2928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시비 도중에 피해자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바닥으로 넘어졌을 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밟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우측 고관절 비구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은 일도 없으므로, 결국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령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법리 1) 상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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