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피고인 A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피고인 L, M의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 및 몰수를 선고함.
  • 피고인 L, M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제1 원심판결(징역 1년 6개월)과 제2 원심판결(징역 6개월)에 대해 각각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됨.
  • 피고인 L, M은 원심의 형(L: 징역 1년, M: 징역 8개월 및 징역 4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공동폭행,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음.
  • 피...

7

사건
2018노2881, 2018노3517(병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다. 특수상해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1.가. 나. L
2.가. 나. 다.라. A
3.가.나. M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동환(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1, 2, 3호증(2018노3517 사건)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L, M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L: 징역 1년, 피고인 A: 제1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제2원심의 징역 6개월, 피고인 M: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