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현주건조물방화 등 사건 항소심 판결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5년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8월이 선고됨.
  • 압수된 골프채 2개, 휘발유 통 1개, 라이터 1개, 검은색 장갑 1개가 몰수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기차교통방해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함.
  •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발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2

사건
2018노2803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재물손괴, 일반자동차방화, 일반물건방화,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협박, 절도, 건조물침입, 기차교통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종익, 현동길, 전혜현, 류정인, 한문혁, 문호섭, 이지윤(각 기소), 김기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골프채 2개(증 제1호증), 휘발유 통 1개(증 제3호증), 라이터 1개(증 제7호증), 검은색 장갑 1개(증 제8호증)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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