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강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2년 및 부착기간 15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성을 상대로 특수강도강간을 계획하고 낚시용 칼을 구입,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수회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체에 립스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씨를 쓰고 나체 및 간음 장면을 촬영, 유포할 듯이 말하며 이메일로 전송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도주하며 피해자 소유 청바지를 가지고 나와 추가 피해를 가함.
  • 피고인은 도주 중 피해자 G의 운동화 및 상의를 절취하고, 분실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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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28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사기방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8전노16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범준(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전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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