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