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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765 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배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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