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이 인용되어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 관광 업무를 배우러 온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옷을 벗기고 성기를 문지르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 ...

12

사건
2018노2757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희(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관광 업무를 배우기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문지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도움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외국에서 현지 사정에 익숙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함에 따라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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