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죄에서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 및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함.
  •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에 대해서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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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756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송이(기소), 배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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