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미성년자 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삼촌으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고 나체 등을 촬영함.
  •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셋째 삼촌으로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 피해자는 지적장애인 어머니와 오빠를 둔 경계성 지능의 미성년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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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72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1.가.나.다. A
2.라.마.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김지윤(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부분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 피고인 A는 1회만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이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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