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업무상배임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렌터카의 중고차 시세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 시세의 80%로 책정되고 있고, 여기에서 할부잔액이나 기납부한 할부금을 공제하면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8,669,951원, 횡령행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175,648,371원에 불과함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