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 사건에서 손해액 산정 및 양형 판단의 적정성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며, 공소기각 부분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배임의 재산상 손해액 산정

  • 쟁점: 렌터카의 중고차 시세와 할부잔액을 고려한 재산상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 법리: 검사가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장변경허가를 통해 렌터카 차량 중고가액에서 할부잔액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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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59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 된 죄명 : 업무상 배임),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기윤(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업무상배임의 점과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렌터카의 중고차 시세는 일반 자가용 승용차 시세의 80%로 책정되고 있고, 여기에서 할부잔액이나 기납부한 할부금을 공제하면 배임행위의 피해자인 동업체 조합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8,669,951원, 횡령행위의 피해자인 주식회사 F의 재산상 손해액은 약 175,648,371원에 불과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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