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인정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양형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었음.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음.
  • 수강명령,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몽골인 유학생으로, 공동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였음.
  •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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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326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겸(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몽골인 친구 C와의 공동 주거지인 원룸에서, C와 친분이 있어 위 원룸에 놀러 온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힘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의 몽골인 유학생으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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