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배임수재죄 관련)
가)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적이 없고,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이는 기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피고인이 B 회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받은 2012. 5. 2.자 2,000만 원, 2012. 5. 11.자 2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