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죄 및 업무상횡령죄 항소심 판결: 부정한 청탁, 불법이득의사, 타인의 사무 처리자 지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단체의 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D로부터 식자재 납품사업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와 B 단체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였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한 청탁 관련 주장

  • 쟁점: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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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262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혜현(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국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배임수재죄 관련) 가) D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청탁을 한적이 없고, 설령 청탁이 있었더라도 이는 기존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에 불과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D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B의 운영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중 피고인이 B 회장으로 당선되기 이전에 받은 2012. 5. 2.자 2,000만 원, 2012. 5. 11.자 2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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