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적장애 피해자 강제추행 항소심, 피고인과 검사 항소 모두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배척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함.
  •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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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사건
2018노2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주 행)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윤정(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벌금 25,000,000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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