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으로 들어가 나이 많은 노래방 여주인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2회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