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상해 및 사기죄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형량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여주인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고 8주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주점에서 2회 무전취식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강도, 폭력, 사기 등 다수의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사건에 대한 양형의 적정성

  • 법리: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내용, 피해 정도, 전과, 반성 여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재...

4

사건
2018노2118 강도상해, 사기
2018전노12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광우(기소), 김다래(부착명령 청구),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의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노래방 손님으로 들어가 나이 많은 노래방 여주인을 과도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의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2회 저질렀다. 피고인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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