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한 판단은 정당하나, 양형이 부당하다는 항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웃 주민의 집에 침입하여 잠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옷 안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 복용 및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 ...

12

사건
2018노2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데다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찰 진술(진술서의 기재 포함)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눈을 뜨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얼른 침대에서 내려와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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