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및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직권파기 사유가 발생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4세 여아인 피해자를 강제로 약취하고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 부당 및 공개·고지명령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

11

사건
2018노20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추행약취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고지명령부당 피고인이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공개·고지명령으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게 된점등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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