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기각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기각함.
  •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함.
  •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이 병과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법리: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여야 하며, 특별한...

10

사건
2018노2001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명지(기소), 배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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