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