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호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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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