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차 폭행(왼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참), 2차 폭행(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3차 폭행(상체를 일으키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발로 1회 내리찍어 재차 그곳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 4차 폭행(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턱 부분을 오른발로 1회 밟음)을 가함.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는 알콜중독자로서 당시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며 먼저 시비를 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집에 돌아와 하루 정도 있다가 사망하였는바, 몸에 이상이 있으면 곧장 병원에 갔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40여 년 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