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사건, 양형부당 인정되어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살인의 고의와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징역 4년 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찔러 소장까지 찢어지는 상해를 입힘.
  • 피해자는 긴급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사망할 수도 있었음.
  •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실형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 쟁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법리: 복부를 칼로 찌를 ...

13

사건
2018노1948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연제혁(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다툼이 있던 상태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찌름으로써, 피해자는 복부에 두 군데 3cm. 2cm 길이의 자상을 입고 복벽을 넘어 소장까지 찢어진 점, 위 상처의 깊이는 칼이 약 10cm 이상 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61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