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간미수 사건, 양형 부당 항소심에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6년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7세 의붓딸인 피해자와 단둘이 집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해자는 나체로 인근 편의점에 도망하여 도움을 요청함.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양형 부당을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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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9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준택(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에 대한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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