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H시 지방직 공무원으로 버스정책과에 근무하며 여객자동차운송업체 면허 등록 등 직무를 담당함.
  • 피고인 A는 T 관련 등록취소 절차 신속 진행 대가로 피고인 B, C로부터 금원을 수수하고 행정절차법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청문을 진행하여 T의 등록을 취소함.
  • 피고인 A는 P 관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신규 등록 신청 수리 대가로 피고인 E로부터 금원을 수수함.
  • 피고인 A는 S 관련 마을버스 노선 연장 대가...

3

사건
2018노1927 가. 뇌물수수
나. 부정처사후수뢰
다.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 죄명 부정처사후수뢰) 라. 뇌물공여
피고인
1.가.나.다. A
2.라. B
3.라. C
4.라. D
5.라. E
6.라. F
항소인
피고인 A, B, E, F 및 검사(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검사
안범진(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피고인 A, F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법무법인 ○호(피고인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1.

주 문

피고인 A, B,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T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의 등록취소 처분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P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이하, '원심판결 별지'를 '별지'로 줄여 쓴다)에 기재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에게 어떠한 편의를 봐 준 것도 없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S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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