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E, F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가) T 관련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피고인의 등록취소 처분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 부분 범죄사실에 기재된 각 금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로부터 차용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P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이하, '원심판결 별지'를 '별지'로 줄여 쓴다)에 기재된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E에게 어떠한 편의를 봐 준 것도 없어 위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 역시 직무관련성이 없다.
다) S 관련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F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