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죄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만 77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임.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행 경비를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과도로 피고인의 목을 찌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고, 피해자는 과도를 떨어뜨림.
  •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용도실 문 모서리에 밀쳐 넘어뜨렸고, 피해자는 뒤통수 부위가 찢어지고 출혈을 일으킴.
  • 피고인은 넘어져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누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분가량 졸라 살해함.
  • 피...

13

사건
2018노1912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방지형(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만 77세의 노인으로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자신보다 체격이 좋고 완력 이 우월한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목을 찔리는 공격을 당하자 강한 공포에 휩싸인 상태에서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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