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만 77세의 노인으로서 피해자와 말싸움 도중 자신보다 체격이 좋고 완력 이 우월한 피해자로부터 과도로 목을 찔리는 공격을 당하자 강한 공포에 휩싸인 상태에서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