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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855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사기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윤용(기소), 김현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발행·판매하던 H 상품권은 액면금 상당의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저가에 매입하여 수익을 남겨 되파는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액면금 상당의 가치를 지닌 H 상품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K로부터 5억 9,400만 원, 피해자 M로부터 1억 원,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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