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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7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정우(기소), 이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채○○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해외에서 오는 우편물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신 수령 해주겠다며 C부동산의 주소를 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대마를 수입한 적은 없고, 부탁받은 해외 우편물이 대마인 줄도 몰랐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몰수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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