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양형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5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으로 감형하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만 13세 내지 15세의 친손녀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함.
  • 범행은 약 1년 6개월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짐.
  • 피고인은 당심 변론종결 후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사건 양형의 부당성 여부

  • 법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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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8전노10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선영(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한 집에서 생활하는 만 13세 내지 15세의 친손녀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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