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거나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식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름.
  • 특히 피해자 G, I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었음.
  • 약 1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저질러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12

사건
2018노167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전종택(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생면부지의 젊은 여성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갑자기 뒤에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 또는 음부를 만지거나 갑자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움켜쥐고 도망감으로써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한동안 뒤따라가다가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G(가명), 피해자 I(가명)에 대한 각 범행은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것인 점, 피고인의 위각 범행이 약 1개월의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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