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범행 전 행동,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주거침입과 상해의 점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