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미수 사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7. 01:00경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악수를 청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깔고 엎드려 가슴을 만지고 키스하며, 피해자가 저항하자 바지, 팬티를 내려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꺼내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고, 성기를 꺼내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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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18 강간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미(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진 담당변호사 ○○○, ○○○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키스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키스를 계속하려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그때 근처에서 잠자고 있던 D이 깨어나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 Dol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떼어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D 간 몸싸움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만지게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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