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 개정법률 소급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유사 범죄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춰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소급 적용 여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11

사건
2018노16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진욱(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했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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