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조세포탈 사건: 영리 목적과 포괄일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억 4,000만 원을 선고하며,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 (주)D, (주)E를 운영하며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과세 품목을 면세 품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를 포탈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업계 관행에 따라 거래처의 요구를 수용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중간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함.
  • 검사는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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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승기, 김경년(기소), 명점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우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20억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특정범죄가중법'이 라 한다)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부분] 가) 피고인은 피고인과 거래한 중간유통업자를 대신하여 중간유통업자의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고만 한다)를 발급하거나, 현금거래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이 C, (주)D, (주)E로 분리되면서 영업사원들의 이동에 따라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었으나 단지 세금계산상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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