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주병 상해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 중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소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친 사실 없음)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 법리: 증거들의 종합적인 ...

12

사건
2018노158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미란(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갑자기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사건 당시 테이블 주변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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