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자장치 부착 중 강제추행 및 전자장치 효용 침해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취업제한 명령 관련 직권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며, 3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하여 효용을 해하고, 전자장치의 감응 범위를 이탈한 틈을 타 불특정 여성 3명을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성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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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576 강제추행,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8전노9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손진욱(기소, 부착명령청구), 엄영욱(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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