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항소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인쇄기계(미쓰비시 대국전 4색 기계 1대, CTP 출력기 1대, 필름 출력기 1대)를 양도 대상에 포함했는지 여부 및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반출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피고인 A는 G의 영진닷컴에 대한 채권과 L에 대한 채무를 상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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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57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1.가.나. A
2.나. B
항소인
검사
검사
송연규(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1. 15.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작성의 합의서, 2014. 2. 1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 자체로 인쇄기계 인 미쓰비시 대국전 4색 기계 1대, CTP 출력기 1대, 필름 출력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가 양도대상에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 등에대한 채무는 인쇄기계 반출을 위한 수단으로 급조되었다. 영업양도 전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인쇄기계를 피고인 A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피해자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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