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주장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작성의 합의서, 2014. 2. 11.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문언 자체로 인쇄기계 인 미쓰비시 대국전 4색 기계 1대, CTP 출력기 1대, 필름 출력기 1대(이하 '이 사건 인쇄기계'라 한다)가 양도대상에 포함되었음이 명백하다. 피고인 A의 피고인 B 등에대한 채무는 인쇄기계 반출을 위한 수단으로 급조되었다. 영업양도 전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인쇄기계를 피고인 A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데 피해자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