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적용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취업제한명령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F, D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가를 취득함.
  •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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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5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아동· 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은종욱, 고은실(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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