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만을 인정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하지 않음.
  • 검사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사실오인 여부

  •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의 성격은 객관적 사정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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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5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 추행)(인정된 죄명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박순애(기소), 서봉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여자로서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몸서리를 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 행)의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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