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여자로서 무척이나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 접촉에 몸서리를 쳤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죄만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 행)의 점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