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5년간 집행유예, 4년간 보호관찰, 2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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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5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
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승민(기소), 하종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 사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검사만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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