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도상해 및 절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도 범행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금목걸이를 강취하고, 피해자 D를 회칼로 협박하며, 오토바이를 이용한 날치기 절도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 G은 피고인이 경찰을 사칭하여 집에 침입한 후 폭행하고 금목걸이를 강취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함.
  • 범행 직후 현장 감식에서 피고인의 시계가 발견되었고, 피해자 G의 폭행 흔적이 담긴 사진이 첨부됨.
  • 피고인은 강도 범행이 아닌 날치기 절도이며, 피해자 G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7

사건
2018노14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강도,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혜원, 남계식, 김규완(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이 이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나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G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면 적어도 현장에 피고인의 머리카락, 족적, 지문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머리카락 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훔치는 날치기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G의 진술만을 믿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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