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G이 이 사건 발생 이후 3년이 지나 원심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건 당일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크게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G이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면 적어도 현장에 피고인의 머리카락, 족적, 지문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머리카락 등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물건을 훔치는 날치기 수법을 사용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도 이러한 수법으로 이루어진 점을 모두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해자 G의 진술만을 믿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