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피고인 지시로 필로폰 밀수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을 제보자로 의심하는 'A이가 찍었어'라고 말한 것도 밀수사실을 아는 유일한 공범인 피고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E이 혼자 투약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1,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공범 없이 혼자 투약할 목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E은 별건 제보 공적으로 감형을 기대하고 공범의 존재를 숨겼으나 공적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게 된점, 오히려 피고인은 E과 깊은 친분이 없다면서 20여 회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