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필로폰 밀수 공범 여부 판단: E의 진술 신빙성 및 정황 증거의 한계

결과 요약

  •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E의 진술 신빙성이 낮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6. 중국 청도에서 E에게 필로폰 약 36.73g을 건네주며 보관을 지시함.
  • 이후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한국으로 가져오면 15,000위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함.
  • E은 2017. 3. 15. 위 필로폰을 항문 속에 은닉한 채 중국 청도국제공항에서 비행기에...

7

사건
2018노14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훈(기소), 이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은 피고인 지시로 필로폰 밀수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을 제보자로 의심하는 'A이가 찍었어'라고 말한 것도 밀수사실을 아는 유일한 공범인 피고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점, E이 혼자 투약하기 위해서 이 사건 필로폰을 밀수했다고 주장했으나, 1,5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공범 없이 혼자 투약할 목적으로 밀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E은 별건 제보 공적으로 감형을 기대하고 공범의 존재를 숨겼으나 공적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원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게 된점, 오히려 피고인은 E과 깊은 친분이 없다면서 20여 회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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