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5. 10. 19.경 및 2015. 10. 21.경의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5. 10. 19.경 및 2015. 10. 21.경 피고인 A에게 황보액 1박스씩을 각 제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에 황보액 1박스씩을 각 주고받은 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각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2015. 10. 23.경의 뇌물약속 및 뇌물공여 약속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