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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43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 된 죄명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다. 뇌물공여약속
피고인
1.가. A
2.나.다. B
항소인
검사
검사
이동근(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한) ○진(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5. 10. 19.경 및 2015. 10. 21.경의 각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피고인 B은 2015. 10. 19.경 및 2015. 10. 21.경 피고인 A에게 황보액 1박스씩을 각 제공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위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각 일시에 황보액 1박스씩을 각 주고받은 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각 이유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2015. 10. 23.경의 뇌물약속 및 뇌물공여 약속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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