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폭력 범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폭행), 폭행, 업무방해 등 다수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되었고, 피고인은 각 판결에 대해 항소함.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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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3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2018노1714(병합)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수진, 김민수(기소), 김충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2개월, 제2 원심: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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