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심리 누락으로 인한 원심 파기 및 재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 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모욕, 폭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업제한명령 심리 누락으로 인한 원심 ...

9

사건
2018노138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폭행,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한대광(기소), 김택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및 사실상 노무 제공의 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이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개정된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 2018. 7. 17. 시행) 제56조 제1항,제2항, 부칙 제3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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