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누범절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 전력이 있음.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함.
  •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2달도 되지 않아 저지름.
  •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횟수도 많으며,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에 빈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침.
  • 침입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수법이 좋지 않음.
  • 피해자가 다수이나 아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

3

사건
2018노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경진(기소), 전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출소 후 불과 2달도 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 횟수도 많으며, 주로 늦은 밤 또는 새벽에 빈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쳤고, 그 침입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인 반면,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