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외선거운동 방법 위반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제한 위반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외 거주자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후보 낙선을 위해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피켓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함.
  • 피고인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 행위를 계속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

6

사건
2018노129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대건(기소), 손준호, 노선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
담당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해외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여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지 않는 신문광고, 인터넷 광고, 피켓 게시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한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재외선거권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를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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