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2세 여자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추행함.
  • 피고인은 2016. 9.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1990년경부터 편집성 조현병으로 진단받고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며, 2010년 자의로 약물 복용을 중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이...

12

사건
2018노1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윤정(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박동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10.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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