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그리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