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등교하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주점 무대 위에 있던 피해자 G을 강제추행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하였으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심리 및 선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10

사건
2018노1236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정임, 정주희(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모두 가리켜'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가 그 각 호에 따른 시설 · 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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